R)노희용 동구청장 또 당선무효형, 징역 2년 선고

    작성 : 2015-02-11 20:50:50

    【 앵커멘트 】

    자문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명절 선물 제공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별도의 사건으로 두 차례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동구청의 구정 공백은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희용 구청장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는지 여붑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절 선물 리스트 작성 단계부터 노 구청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재판부는 1인 당 많게는 230만 원 가량의 기부행위를 하고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에게 대신 선물을 돌리도록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70명에게 1억4천만 원 가량의 선물을 배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00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동구청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백만 원 ~ 징역 1년 4월까지 선고했습니다.



    노 구청장이 자문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다른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동구청의 구정 공백은 길어지게 됐습니다.



    ▶ 싱크 : 동구청 관계자

    -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큰 변화는 없고요, 그냥 많이 안타깝다고만 하고 있죠"



    노희용 동구청장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이번 명절 선물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자문위원 금품수수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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