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논란등이 일었던
광양 중마동 우림필유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행사와 시공사간 유치권 논란으로
입주가 이루지지 못했던
광양시 중마동의 우림필유아파트에 대해
시행사가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입주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준공 2달이 지나도록 입주를 못해 어려움을 겪던 입주민 7백여세대의 입주가 가능하게 됐고 미분양도 빠르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20 21:36
이주노동자 죽음 내몬 돼지농장주 징역형..."이젠 산재 인정을"
2025-08-20 21:09
'경계선 지능' 동창 꾀어 착취ㆍ폭행...30대 남성 구속
2025-08-20 20:11
필리핀 마닐라서 총에 맞아 숨진 日 관광객...범인은 '가이드'였다
2025-08-20 20:04
심야시간 무등산 주차장서 위험천만 '드리프트'...레이싱장 전락
2025-08-20 18:38
"넌 죽어도 문제 없다"…이주노동자 착취 농장주에 징역 2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