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단위 농협들이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대출 이자를 올려 받았다는 보도, 지난 1월 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조합 임원들이 농협 중앙회와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금리 조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광주 비아농협은 3년 동안 고객 동의 없이 CD금리 연동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2%까지 올려받았습니다.
피해자 수는 8백90명, 피해 금액만 해도
1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조합장과 상임이사, 신용사업상무 등 임원 3명이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외환 위기로 CD 금리가 하락하자
손해를 보전할 생각으로 금리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싱크-비아농협 관계자/"너무 폭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보고자 해서 금리를 변경했었죠"
특히 조합장 등은 농협 중앙회로부터
금리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담당 직원들이 반대하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면해주겠다며 조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가산금리를 조작해 얻은 수익금으로 특별 상여금 2천4백만 원을 나눠가졌고
불제가 불거지자 자진 반납했던 것으로
확인돼 법적,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한 서창농협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얻은 농협만 수사한다는 대검찰청의 기준에 따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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