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광주 지역 총선 예비후보와 관계자들이 고발당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공약을 발표하고 후보 이름과 공약이 적힌 피켓을 동원한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연설과 대담, 토론용을 제외한 공개 장소에서의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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