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의 시행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 신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관련 사업장의 신규 개설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 증식, 유통. 판매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식용 개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과 폐업 계획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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