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 법인은 134개 54억 원입니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 6천만 원)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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