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장기 방치된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를 생활 폐기물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을 공한지와 사유지에 장기 방치된 쓰레기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청소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집중 수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나 혼합배출 투기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은 토지 소유자를 파악한 뒤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CCTV가 없는 장소의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휴대폰 촬영 신고, 차량 블랙박스 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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