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답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의 핵심은 분립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권력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견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법부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꽤 달성을 했다. 그런데 법원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논란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어 장치가 없었다. 자정작용도 없었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희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독립 이런 게 흔들렸던 것 아닌가"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거는 국회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재판을 해라' 라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가장 먼저 크게 피해를 받는 거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바로잡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게 박 의원의 말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고법, 지법 판사들이야 대법원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대법관들은 이미 다 대법관이 된 사람들인데 대법원장 말에 휘둘릴 이유가 있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행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장의 제청 이런 것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신세를 다 진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꼭 조희대 대법원장 때만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 예속된다는 그런 평가, 비판, 우려가 있어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반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뽑힌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이 함께 회의에서 인사를 다 정한다"고 박 의원은 이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도 우리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딱 했더니 고등법원에서 그걸 또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바로 또 집달원 송달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이례적이고. 일반 법조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내부로부터의 뭔가 간섭, 관여가 있었고. 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방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작용했던 것 아닌가"라며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말고는 점검하고 바로잡을 데가 없다"고 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안 했는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선을 긋던데요"라는 진행자 언급엔 "그러니까 정의와 양심, 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바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 섞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해명할 부분 해명하고 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박 의원은 거듭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압박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진짜로 법원이 마음먹으면 바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라는 질문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수사를 한다고 하면 영장을 누가 발부합니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사법 시스템으로는 법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통 어떤 다른 행정기관이라든지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자정작용도 하지만 안 되면 사법으로 하는데. 법원은 사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라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은 사법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법원은 그것도 안 된다. 딱 하나 있는 게 국회가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법관도 고도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말고는 수단이 없다. 그런 겁니다"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 내부로부터 독립이 침해됐을 상황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박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극히 이례적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파기환송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다수 대법관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졸속 재판,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대선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선고) 지점은 '선거 운동 전이 맞다'는 시기적 선택하에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이고, 소수 의견은 숙성이란 관점에서 달리 본 듯하다"며 "이 사건의 경과나 실체, 절차에 대해선 전합 판결문을 보면 된다"고 말해 민주당의 대선 개입 주장을 거듭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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