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2008년 이후 국회 보고 전무'...김재원, "'국민 알권리' 침해"[국정감사]

    작성 : 2025-10-13 10:11:37 수정 : 2025-10-13 15:24:54
    ▲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를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보고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5건의 연차보고서 중 3건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고, 7건(총 18회)은 법정 제출 기한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콘텐츠산업백서)'는 2009~2016년 이후 단 3회만 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는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각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 '국회 보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국회 제출 방식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의원실과 관련 기관에 송부하는 것으로 보고의무를 이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는 '그것은 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규정상 연차보고서는 반드시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통해 접수 후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돼야 하며,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체부가 보고서를 의안과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정보 접근권 역시 침해된 셈입니다.

    상습적인 기한 위반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매년 법정기한(다음 해 2월 말)을 넘겨 제출됐고, '정부광고 집행결과 보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지연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법률로 정한 보고 의무를 10년 넘게 방치한 것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회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무력화한 행정 태만"이라며 "국민이 볼 수 없는 '보고 없는 백서'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체부는 보고 절차를 즉시 정상화하고, 모든 소속기관의 보고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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