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광주 군 공항 소재 지역과 새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민형배·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균택)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광주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은 △종전 부지와 이전 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 부지 및 그 주변 지역, 또 향후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될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이주자들의 생계 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제 처리될 인허가들의 추가 반영도 추진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