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 후에도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지난 24일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