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결정'이라는 박은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실무 통상 견해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주석서에도 그와 같은 설명을 찾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이와 배치되는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면서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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