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실종성인 유전자 검사 가능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실종성인도 가족의 DNA를 통해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아동법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자를 찾는 가족의 유전자와 실종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권이 경찰에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유전자 대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실종아동법과 동일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와 이동 경로 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성인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24세에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전국을 헤매는 아버지는 전국 경찰서를 전전하며 자신의 유전자 채취와 대조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종성인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 법률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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