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혁신당이 탄핵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방관 또는 암묵적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담화 발표 등입니다.
혁신당은 우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찬성한 행위가 내란죄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 정범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찬성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하고 내란 예비·음모죄 또는 내란 '부화수행죄'에 해당한다"며 동시에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도 적시했습니다.
혁신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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