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2시간 40분 만에 야권 주도로 해제됐습니다.
국민의힘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습니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이 이뤄질 당시 국회 앞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있었다"면서 자신의 표결 불참에 대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일각에서는 친윤계 중심의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안건 가결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을 하지 못해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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