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재개발 과잉경쟁 방지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은 막대한 수주이익으로 인해 조합설립과 업체 선정 등 각 사업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서울 중구청은 신당 10구역에서 불법홍보 행위를 한 시공사를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외에 개별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또 신고센터를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자체가 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 홍보수단 외에 건설사의 음성적 홍보 행위를 규제하고, 조합원의 집단지성을 위해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금품과 향응 등 각종 불법행위는 도심정비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신속한 재개발을 방해해 결국 조합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며 "앞으로도 각종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이성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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