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검찰은 허위라고 봤습니다.
이번 1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렵습니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이 상실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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