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과방위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실제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삭제도 쉽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디지털 자료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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