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의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도이치코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개로 한정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통과입니다.
첫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지난 9월에도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의요구 시점은 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는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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