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5·18 민주유공자에 성폭력 피해자 포함 관련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5·18 유공자법 제4조는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진숙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라며 "5·18 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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