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 보안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부정 출입이 최근 5년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하고 '수시 및 상시' 출입자의 경우, 경찰을 통한 신원조사를 통과해야만 출입증이 발급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출입증 발급 이후에도 철저한 출입증 관리를 위해 원전 출입증을 지연 반납하면 1개월 출입 정지, 미반납 시 6개월 출입 정지에 처한다고 한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원전의 경우 퇴사한 협력업체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 A의 수시 출입증을 이용해, 출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운송회사 직원 B가 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원전을 출입해 왔으나 한수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원전 출입은 규정집에만 엄격하고 철저했을 뿐 퇴사자의 신분증 반납이 제 대로 이루어졌는지와 출입증과 소지자의 일치 여부도 8개월간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상급 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에 1천여 건의 부정 출입에 대해 누락하고 단 11건만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에 따라 '중대'한 부정 출입 건만 보고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한수원이 원안위에 보고된 11건에는 '경미'·'보통'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국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운영되어야 할 원자력발전소에서 1 천여 건의 부정 출입이 발생하는 것도 부족해 상급 기관에 축소 누락 보고 한 것은, 한수원의 보안 수준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안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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