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사진행 거부 국회의장 등 해임 가능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20일 "지난 7월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며 "현행 국회법은 주호영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채해병 특검법’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국회 결의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 등 안건이 상정됐었다"며 "주호영 부의장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법적 절차 이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며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은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용만 의원, 국회 처럼회(공정사회포럼)·더새로(정치개혁모임 더새로)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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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무지하게 궁금하다.
개잡시ㅢ끼들아 국민 등골빨아
쳐먹는자들 이번 추석 떡값 얼마나
밭아쳐먹었냐 국민세금:을 개들 떡값주라고
세금안냈거던 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