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명절 인사 군부대 위문품은 가능? 어디까지 허용될까?

    작성 : 2024-08-29 15:51:14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외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선거 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원 등에게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명절 인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사례로는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역의 경우 이러한 위법 사례에 대해 집중 감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미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한다며 당선사례를 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불법행위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게 되면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명절 인사가 다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신의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소속 정당이나 성명ㆍ직함 등이 표기되지 않은 후원 금품을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례적인 내용의 추석 인사 현수막이나 문자메시지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ㆍ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