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모두 군 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에 벌금 300만 원

    작성 : 2026-02-05 15:33:13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사회 통념상 충분히 확인 가능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게시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올린 허위 게시글 [이수정 페이스북]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게시글을 올린 지 약 5분 만에 삭제한 점, 사과와 해명 글을 게시한 점, 허위 내용이 선거 공보물을 통해 비교적 쉽게 바로잡힐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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