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2026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으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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