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 모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입학과 함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아들 조 씨가 지난 2018년 1학기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연세대 대학원을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 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 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연세대 학위 반납 선언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해, 현재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1)김건희 여사도 기꺼이 인정하고 취소하고 허울을 벗어던지고 사죄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공정과 상식이 자리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