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학위 취소

    작성 : 2024-08-08 10:32:41 수정 : 2024-08-08 16:01:5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 모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입학과 함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아들 조 씨가 지난 2018년 1학기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연세대 대학원을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 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 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연세대 학위 반납 선언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해, 현재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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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미자
      정미자 2024-08-08 16:59:00
      조국님의 자녀들의 허상을 밝혀 취소하고 다시 공부하는 것처렴
      김건희 여사도 기꺼이 인정하고 취소하고 허울을 벗어던지고 사죄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공정과 상식이 자리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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