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예고해둔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역시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야 간 치열한 '표 대결'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우 의장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표결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부터 줄곧 방송 4법 처리를 요구해 온 민주당은 우 의장의 입장 발표를 환영하면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명단을 추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최소 4박5일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는 것은 물론, 이달 말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방송법 처리에 앞서 25일 본회의에는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도 상정·재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야당의 이탈표가 없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상황을 점검하며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지난주 일찌감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 및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려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의 파리올림픽 개막식 참석 출장을 비롯해 의원들의 공무상 해외 출장까지 모두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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