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상정 절차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법안이 처리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위헌 논란이 있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법적 분쟁과 함께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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