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습니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헌법 공포라는 중요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을 헌법 유린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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