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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