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KBC는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 규정이 없어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편의와 지원 제공 강화로 지방투자 촉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임계점에 달했다"면서 "이 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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