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지하철 무상운임 폐지 안 돼..국가 책임 강화 법률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KBC는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일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일부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도시철도 운임 감면과 관련돼 사업의 영속성을 위한 영리 확보가 우선인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르신 무상운임 폐지를 공약하면서 확대됐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책과 공공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임 감면제도를 세대 갈등의 소재로 몰고 가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가 아쉽다"며 "본질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공서비스인데 오로지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자에게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정당한지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법들이 많이 발의되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국가로부터 따뜻하고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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