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정부에 건의한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20일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총선 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아직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 전에 관련 사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요구대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2월 10일 이전에 투표가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타당성 평가를 마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월 10일 전까지 주민투표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이 담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자동폐기됩니다.
지난 11월 중순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총선과 상관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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