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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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응 못 얻고 폐기 앞둔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김포시는 재발의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논란 끝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의원 발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은 경기도 관할
      2024-05-03
    • 2월 10일 시한 '김포시 서울 편입' 주민투표 무산될 듯
      경기 김포시가 정부에 건의한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20일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총선 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아직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 전에 관련 사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요구대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2월 10일 이전에 투표가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행
      2024-01-17
    • 김포 서울 편입 언제쯤?..특별법 자동폐기 가능성↑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먼저라는 이유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10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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