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에 대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두고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선,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 보도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실 #MBC #날리면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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