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지난 2018년 11건에서 2020년 39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벌써 39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윤 의원은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사회가 더 청렴해지고 있다"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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