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7개월 앞 선거제 어떻게?...수 싸움 치열

    작성 : 2023-09-03 07:15:46 수정 : 2023-09-03 09:05:04
    ▲ 정기국회 본회의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선거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불과 7개월 밖에 남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간극도 큽니다.

    현재 여야가 접점을 보이는 건 '소선거구제 유지'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의석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입니다.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은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 체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한다는 점에서 준연동형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복귀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둘러싼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총 의석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도 쟁점의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의원정수 축소'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야를 떠나 지역구 축소 문제는 의원 개개인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야의 선거제 논의는 또 다른 난제인 선거구 획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겼습니다.

    지역 선거구 수와 의원 정수 등이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면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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