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입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때 등록해야 합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어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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