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 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며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없는 거래였으며 (남부지검 수사와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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