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유 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수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며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됐고, 보통 출장에선 공무원 등 10여 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함께한 유 씨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할 예정입니다.
유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 때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다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달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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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그냥 처맞을꺼 같던데 양심을 어디다 처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