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노웅래.."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작성 : 2022-12-14 08:33:58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 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3쪽 분량의 편지를 보내 "(검찰이 압수수색한 현금은)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다.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 돈다발로 만들어 사진 찍어 언론에 흘려서 저를 부패정치인인 것처럼 낙인을 찍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사업가로부터 뇌물 6천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무기명 표결이 진행되는데 오는 16~18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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