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3쪽 분량의 편지를 보내 "(검찰이 압수수색한 현금은)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다.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 돈다발로 만들어 사진 찍어 언론에 흘려서 저를 부패정치인인 것처럼 낙인을 찍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사업가로부터 뇌물 6천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무기명 표결이 진행되는데 오는 16~18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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