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시간 넘는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입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날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고,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직접 강조했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까지 최대 20일 동안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인사인 김용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받은 금품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쓰였고,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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