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입장 차가 큰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지 못하도록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맞붙을 놨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싱크 :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 "쌀값 폭락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적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양곡관리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개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이 됐고,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아우성인 농민들을 위해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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