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지도체제를 바꾸려면 최고위원 사퇴 등을 통한 당 지도부 해체로 인해 최고위의 의결 기능이 무력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몇명이 사퇴해야 당 지도부가 해체·붕괴 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우선 재적인원을 지도부 총원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고 과반인 5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현진 최고위원을 비롯해 3명이 더 사퇴해야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면 중징계로 부재 중인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외해 재적인원을 7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이준석·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 최고위원 등 6명을 재적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등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 대표 윤리위 징계,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을 감안해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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