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차량 영업 등 렌터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오늘(1일)부터 11월 한달간 광주 지역 렌터카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차량 영업과 종합보험 미가입, 차고지 시설 미비 등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년 수능시험 이후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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