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대표 사퇴 시한 조정' 의결..'위인설관' 비판

    작성 : 2024-06-10 21:17:10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직위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정에 대해 수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이어 대선 9개월 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 최고위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대표는 1년전 사퇴해야한다'는 당헌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당헌은 그대로 두되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 싱크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는 이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그럴경우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싱크 : 박지원/민주당 국회의원(10일 SBS 라디오)
    - "위인설관식 당헌 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토록한 당헌과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공천을 하지않는다는 '무공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규 개정은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 스탠딩 : 이형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선 출마까지 염두에 둔 당헌 당규 개편에 나서면서 '일인 정당'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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