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 치료 뒤 몸에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진료받던 치과병원에서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7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8월 22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확대할 우려가 컸다면서 폭발성 물건을 제작해 범행한 김 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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