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이후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심장 수술 이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20대 환자 A씨의 가족들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A씨를 수술한 이후에 방치해 뇌 손상을 일으켰고,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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