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120여 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전세 세입자 121명에게 10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A씨에 대해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사 매입가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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