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일 무안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던 비엣젯항공 여객기가 31시간 지연된 끝에 사실상 결항됐습니다.
항공사 측이 승객들에게 1인당 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보상 동의서 제출 기한을 강제해 사실상 합의를 종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엣젯항공의 결항으로 여행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한 여행사로부터 보상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여행사는 제출 기한을 제한해 통보했고, 동의서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합의를 종용했다며 여행사를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원 / 비엣젯항공 결항 피해자
- "6월달 안에 이 보상에 대한 걸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빨리 끝내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 승객들은, 여행사가 이를 막으려고 기간 제한을 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김은희 / 비엣젯항공 결항 피해자
- "(동의를 안 하면) 이 금액 자체도 아예 안 준다고 하니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잊으려고 동의서를 그냥 적으신 분들도 주변에 계셨거든요."
전문가들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간 제한은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기한 제한을 둔다든가 또 동의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보상 인원과 금액을 빠르고 원만하게 확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는 동의서를 쓰지 않은 피해 승객도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 승객들 중 일부는 보상금 지급과 관계없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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